치과·기공소·재료상 간 선납거래 '억대' 피해 속출

2022.04.21 11:40:41 제964호

대출로 거액 챙기고 잠적·폐업…물건도 못 받고 빚더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거액의 대출을 일으켜 기공료나 재료값을 한꺼번에 지불하고, 나중에 물건을 받을 때마다 차감하는 영업방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출을 일으키는 만큼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 물건을 떼이겠어’라는 안일한 생각과 선납 시 제공되는 엄청난 할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최근 원장과 기공소장 간(A사건)에, 그리고 기공소장과 재료상 간(B사건)에 비슷한 방식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두 사건을 따라가며 대출을 통한 선납거래방식의 위험성을 파헤쳐본다.

 

기공료 선납 받고 잠적한 기공소장

원장 명의로 장비 리스까지 일으켜

먼저 A사건은 기공소장이 치과 원장의 이름으로 리스를 일으키고 잠적한 건으로 지난해 봄부터 올해 초까지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벌어졌다.

 

A사건의 단초는 기공소장의 장비 리스 부탁이었다. 피해자인 수원의 개원의(이하 피해개원의)에 따르면, 거래처 기공소장이 장비 구입에 따른 리스를 원장 명의로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자신은 리스 한도가 꽉 찼다며 리스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했고, 원장이 내야 하는 리스비는 기공물로 차감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기공소장이었던 만큼, 큰 의심 없이 부탁을 들어줬다는 게 피해개원의의 설명이다. 물론 이 같은 거래에는 리스비보다 더 많은 기공물 제공을 전제로 깔고 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리스를 대신 일으켜준 피해 원장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리스와는 별개로 올해 초부터 기공물 선납거래도 이뤄졌다. 대출만 일으키지 않았을 뿐 방식은 동일하다. 예를들어 1,000만원의 기공료를 선납하면 1,100만원에서 1,200만원에 이르는 기공물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피해개원의는 “기공물을 공급받고 월말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선납거래를 하면 큰 폭의 할인해준다는 말에 선뜻 목돈을 지불하게 됐다. 원장에게는 굉장히 솔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잠적하기까지 여기저기 거래처를 돌며 상당한 선납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잠적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선납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선납금을 받고 폐업한 투명치과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선납거래 시 높은 할증 제공 ‘달콤한 유혹’

대출이자도 대납해주겠다? 기공소장 피해 확산

B사건은 치과기공소와 재료상 사이에서 일어났다. 사건은 지난 2019년에 벌어졌으나 기공소장 등 35명으로 구성된 피해자단체가 재료상 대표를 고소했고, 재료 공급이 중단된 지 2년6개월여만인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사건에서도 캐피탈을 낀 선납거래가 문제가 됐다. 기공계에서도 선납금을 지급하고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받아 차감하는 거래방식이 횡행하고 있는데, 선납금 액수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의 폭이 커지는 식이다.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캐피탈을 통해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빚을 일으키는 사람이 기공소장인 만큼, 그에 대한 이자 역시 기공소장이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선납거래에 대한 할증혜택은 물론이고, 대출 발생에 따른 이자까지 재료상이 모두 부담하겠다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대출에 이율이 10%라고 가정하면, 해당 캐피탈에서는 10%의 이자를 제한 900만원을 재료상에게 지급한다. 1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시작한 재료상은 1,000만원 선납금 결제에 따른 할증혜택 10%도 기공소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즉 900만원의 돈을 받고, 기공소장에게는 1,100만원의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 상황(언급된 이자율과 할증율은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 실제사건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피해자대표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 영업방식을 두고, “아무리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해 할인율을 높게 가져간다고 해도, 도저히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라며 “선납거래를 계속 수주해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35명의 형사고소인 11억원, 그리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 단위의 피해액까지 모두 합치면 약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 통한 선납거래방식 ‘주의’

피해원장, 앞으로도 십여개월 리스 더 갚아야

두 사건의 공통점은 대출을 일으킨 당사자는 빚만 떠안았을 뿐 기공물이나 재료, 장비 등은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A사건의 피해개원의는 “기공소장의 말만 믿고, 캐피탈 직원이 가지고 온 리스계약서에 서명만 했을 뿐, 장비를 판매한 재료상은 보지도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비는 넘어가지도 않았고, 기공소장이 재료상과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내가 일으킨 대출로 갚아줬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개원의는 아직도 십여개월의 리스를 더 납부해야 한다.

 

B사건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건이 2019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당시 1년 또는 2년 단위로 기간을 한정하고 일으킨 대출은 이미 기공소장들이 모두 갚았다. 재료와 장비 등 물건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 역시 돈이나 물건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이 아닌, 재료상에 사기혐의를 적용한 형사소송이다.

 

B사건 피해자대표는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경찰서를 수시로 드나들었고, 최근에서야 공식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이미 대출에 대한 변제도 마무리된 사건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이유는 대출을 통한 선납거래방식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영업방식이 횡행하는 이유는 재료상이든 치과기공소이든 물건을 제공해주는 쪽에서 결제를 쉽게 받기 위함인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 대출을 통한 선납거래를 하지 않으면 할인이나 할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B사건 피해자대표는 “캐피탈을 통한 선납거래방식이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를 믿고 거래했지만, 그 회사가 안전한지 소비자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재료 공급이 끊긴 뒤에야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며 “이번 사건이 대출을 통한 선납거래방식의 위험성을 치과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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