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돌아보며

2022.04.28 15:30:21 제965호

이재용 편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대의원총회 참가를 위해 방문한 제주도는 과거에 비해 교통체증은 늘었지만 태고적 자연미에 세련됨이 더해진 발전한 모습이었다. 수개월 동안 이날 행사를 준비했을 제주도치과의사회 임직원들의 노고가 곳곳에 배어있던 올해 총회는 철저한 준비가 작은 곳에서도 눈부시게 빛나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지난해 치협 총회가 의협 총회에 비해 외빈이 빈약해 비판받았던 탓인지, 동영상을 이용한 각계의 축사에 지역 국회의원과 정무부지사도 참가하는 등 치협의 대외적 위상을 확인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2021 회계연도 회무와 결산과 관련한 감사보고 시 협회장 사퇴, 보궐선거 등 지난 1년간 수많은 일들로부터 협회가 올바른 항해를 하길 바라는 협회 감사들의 감사 횟수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는가 하면 조성욱 감사는 총평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업무추진 및 연구예산의 집행율이 0%로 나오는 등 예산안 대비 사업비 집행율이 32.5%에 그쳐 회무의 정상적 운영과 관련하여 아쉬움을 표명키도 했다.

 

또한, 감사단은 치과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비급여 공개 및 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태근 회장이 당선 전에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했던 것에 대한 대의원의 질문이 있었다. 치협은 박태근 회장 당선 직후 이사회에서 서울지부의 비급여 헌법소원 참가 요청에 대해 보고 받았음에도 공개변론이 결정된 총회 직전에서야 보조참가를 결정하는 등 늦은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8월, 이사회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협회장이 단독결정을 통해 제출 독려로 바꾼 경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협회장은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였다. 비급여 보고와 관련하여 치과의 경우 한 해 동안 제작한 크라운 개수를 보고해야 하고 거짓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과 함께 가격 할인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정보와 의료기관의 수입 등 또한 전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원탄핵과 관련한 선거공약에 너무 집착해 1년 내내 전임 임원들과의 갈등과 반목이 지속돼 2개 위원회를 겸직하는 이사가 있는 반면, 무임소 이사나 무임소 부회장이 존재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 반목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합의 집행부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감사보고도 이어졌다.

 

한편,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화 등 미가입, 장기미납 회원들의 가입 독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의원들의 요구가 거셌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관련하여 노사단체협약은 지난해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다만 대의원들에게 사전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인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선거제도 관련 정관개정에 대해 대의원들은 아직 기존 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기에 이르다는 시각이었고, 유사학회 난립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외국 수련자에 대한 전공의들의 행정소송 지원 등 70여 개에 이르는 일반 안건은 너무 많아 기사를 통해 소개하려 한다.

 

요즘은 초중고등학교에도 학부모 총회가 존재한다. 사단법인과 유사한 구조로, 총회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 미리 유사 안건을 조율하고 안건의 안정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친다. 우리 치협도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전국지부장협의회를 통한 대의원총회 의안의 사전심의’ 기능을 정관 또는 제규정에 명문화해 유사 중복안건 심의 등 불필요한 과정을 없애 총회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때다.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 예산결산심의분과위 등 사전심의 기능과 연계해 올해도 70여 개의 일반안건 중 대다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일괄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총회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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