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소회

2022.05.04 11:48:06 제966호

한상욱 논설위원 /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팬데믹 COVID-19 감염병으로 만 2년 넘게 일생에 겪어보지 못한 세월을 보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제부터는 예전에 소중히 여기지 못한 당연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 원하던 일상을 준비하며 2022년 회기에 대한 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 등 여러 안건이 논의되는 대의원총회가 2022년 4월 23일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빈틈없이 준비해 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 박태근 협회장과 제주지부 장은식 회장 및 여러 관계자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상 목적 중 하나인 의도(醫道)의 앙양 및 의권(醫權)의 옹호를 위해서 협회장 및 집행부는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확하게 시행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여 정관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대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에게 있어 정기대의원총회는 일선 치과의사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열린 광장이라 할 것이다.

 

이번 71차 총회에서는 △2021년 회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으로 △임원 구성과 선출, 임기 및 보선,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안건과 일반 의안으로는 △협회창립연도 결정안 △외부회계감사 도입의 건 △불요불급한 행정규제의 개선 △협회 미가입 치과의사들의 가입독려를 위한 지부보수교육 이수 내규 제안 등이 상정되었다.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의 진행 하에 의안 한줄 한줄 축조심의를 통해 고민하고 전자투표를 통해 대의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정하였다. 각 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결과에서도 대의원과 집행부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생각한다.

 

각 지부의 제안이 모두 상정되어 논의되고 합의하여 결정나는 경우도, 격론 끝에 결론 없는 경우도, 그리고 정작 필요한 논의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집행부에 일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부의 의견과 안건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시되고 상정되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더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에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회무와 정책 역시 변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지부 대의원들의 일선에서의 활동과 그 과정 중에 상정되는 의견들이 각 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실제 필요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고 조금씩 개선되는 과정에서 전체 회원을 대변하고 회원을 위한 보다 나은 집행부로 거듭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의미 있는 대한민국 치과계 희망과 화합을 위한 2022 제주선언을 준비하였다. 지역주의, 학벌주의, 계파주의를 벗어나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 정진하고, ‘봉사하는 치과의사’로서 세계 시민사회에 기여하고 ‘존경받는 치과의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노력으로 K-덴티스트리를 일궈내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것을 선언하였다.

 

다가오는 엔데믹 COVID-19 시대에는 더욱 치열해질 의료영역에 대한 압박과 규제에 대하여 치과계 권익을 위해 협회장 및 집행부, 각 지부 회원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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