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조골 신장술, 신의료기술로 인정

2022.05.26 16:05:49 제96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치과신문_이백현 기자 bh@sda.or.kr] 치조골 신장술을 비롯한 5개 기술이 신의료기술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2년 제3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정성·유효성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치조골 신장술은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치조골 증강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조골 신장기를 사용해 치조골을 수직으로 증강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골 증강술과 비교해 합병증이 경미한 한편, 치조골 증강량, 골 흡수 정도, 임플란트 초기 성공 및 생존 확률 등의 요소는 기존 기술과 차이가 없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치조골 신장술 외에는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 등 4개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과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정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백현 기자 b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