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헌소 법무비용 타당성 검증 받겠다”

2022.06.09 16:02:13 제971호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사회, 치협 감사 요청의 건 의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관련 위헌소송으로 지출한 법무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치협 감사를 통해 밝힐 것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본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화 관련 의료법 제45조의2 1,2,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법무비용 지출 타당성에 대한 상급기관(대한치과의사협회) 감사 요청 검토의 건’이 의제로 다뤄졌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치협 임원 단체 대화방에서 서울지부가 추가로 지출한 비급여 헌소 관련 법무비용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협에 감사를 요청하는 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협 일부 임원의 이 같은 근거 없는 문제제기는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서울지부 집행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다만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협회 감사를 요청해 직접 감사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부에 대한 감사 여부는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해야할 사항으로, 치협 임원이 공개적으로 관련 문제를 밝히라고 했으니 아마도 치협 이사회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이사들은 이 문제가 앞으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송종운 법제이사는 “치협이 지부를 감사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지부가 회계상으로 치협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은 월권이고, 추후 집행부가 바뀌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응호 부회장은 “이 문제는 우리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치협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각 지부 감사를 수시로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이상구 대외협력이사는 “우리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가만히 묵과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치협이나 해당 임원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며 “감사요청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치협 이사회에서 결자해지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 재석임원 23명 중 찬성 19명, 반대 4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됐다. 한편, 상급기관 감사 요청 근거는 치협 정관 제44조(지부의 감사)에 ‘필요에 따라 치협은 각 지부의 사무감사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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