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개정안 발의

2022.06.16 13:06:24 제972호

이종성 의원, 소득 일정 비율로 부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 측은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보험료가 최대 20% 역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법률안이 개정되면 연 소득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전체의 90%이상)의 소득 보험료는 현재보다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 5만300원에서 개편 후에는 2만9,125원으로 인하하며, 연소득 1,500만원인 경우 현재 13만원에서 개편 후에는 8만7,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법 개정으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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