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타 직역 권익 침해 안해”

2022.06.23 11:06:24 제973호

업무범위 현행 의료법 동일 적용 강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간협은 지난 17일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퍼트리기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직역 단체의 모든 우려와 갈등을 해소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협 측은 ‘간호법 제정이 타 직역 권익을 침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법의 간호업무가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고,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 대안 어느 조문에서도 타 직역의 업무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간협 측은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더 이상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을 속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와 주기적 감염병 위기가 도래한 이 시대에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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