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7일 유지, 4주 후 재평가

2022.06.23 11:06:49 제973호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대신 4주마다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일부터 7일 격리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장기화된 방역강화조치로 종사자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방역조치에 따르면, 종사자 선제검사는 낮은 양성율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하던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로 축소한다. 또 입원 시 1회로 검사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 또는 입소하도록 개편했다.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만 허용하던 면회도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 외박 허용 범위도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가 아니라더라도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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