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해 수억원을 가로챈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총 1,241회에 걸쳐 2억4,5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변제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