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가로챈 간호사 징역 1년5개월

2022.06.23 11:05:16 제973호

자신의 계좌로 현금이체 유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해 수억원을 가로챈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총 1,241회에 걸쳐 2억4,5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변제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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