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진료비 보고 8월 중 행정예고?

2022.08.01 10:21:22 제978호

1년 유예 깨고 급물살? 치과계 촉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보고 의무화가 다시 한번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8월 중 비급여보고 의무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될 것이라는 전망이 새 나오고 있다.

 

비급여보고제도는 지난해 시행된 비급여공개제도와 궤를 같이 해왔다. 그러나 비급여공개제도 도입 및 확대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황인 만큼 보고제도에 대한 추진은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는 물 밑 협의가 계속돼왔고,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는 치과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분위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또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8월 중 행정예고가 되고, 2~3개월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가나열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관철됐는지를 보고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초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일은 지난해 6월 30일이었다.  4,700여개에 달하는 대상항목과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점,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비급여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는 점 등에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그러나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의 반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비급여 관리대책의 큰 축인 비급여 공개 확대와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공개변론을 거쳐 결정을 앞두고 있고, 비급여 공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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