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 추진

2022.08.18 11:17:37 제980호

식약처, 2024년까지 법 개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지난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의료 목적으로 쓰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 허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와 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을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한 것으로, 자가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외에도 규제혁신 과제 중에는 △디지털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코로나19 mRNA 백신, 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마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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