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법인 설립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적법하게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조차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문제를 야기하고 담당기관이 조사 실적 달성을 위해 무분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우려가 있다”고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의료법인 설립·운영 관리·감독 강화, 지역의사회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 사전감시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법인 개설·운영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고 설립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의료법인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했던 1973년 지역 병원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의료법인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 점차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으며 제도 설립취지와 다른 차별적 제도의 모순으로 많은 의료법인 병원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의료인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제도는 사실상 사무장병원 형태를 법률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료법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면 설립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청장 전결만으로 의료법인 설립이 허가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법인 허가 업무자의 자격 검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정부에서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정부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사회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인단체 지부를 통한 사전감시제도로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단체 지부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경유는 형식적, 절차적 의미의 경유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검증기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법인 이사회 의사 포함 의무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지역의사회 대표 포함,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면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