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지부회비 3회 이상 미납 시 조의금 수령 불가

2022.09.05 15:58:02 제982호

회비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25개 구회 적극 홍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회비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전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서울지부는 회비 3회 이상 미납자를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으로 규정하고 각종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먼저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서울지부가 주최하는 각종 교육(보수교육, 건강보험 청구교육, 턱관절 교육 등) 참가 시 별도의 참가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원이다.

 

또한 치과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한, 치과관련 각종 정보 접근 원천봉쇄(각종 유인물 발송중지, 홈페이지 접근 제한 등), 그리고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권에서도 박탈된다.

 

무엇보다 회원 조의금 규정 제7조(지급제한)에 따라, 회비 3회 이상 미납회원은 조의금(회원 사망 시 1,000만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조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지난 3월 열린 서울지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당시 서대문구회에서는 회비 3회 이상 미납자는 서울지부에서 거출하는 조의금을 빠짐없이 납부했다 하더라도 조의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해당 회원에게 공지하고, 각 구회에 해당 회원의 명단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지부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조의금 지급 대상 제외 등 서울지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 각 구회에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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