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숨기고 의료기관 근무, 해임 ‘정당’

2023.05.12 13:00:33 제1016호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사도 취업제한 대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범죄 사실을 숨기고 근무한 의료인을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은 A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9월 성범죄(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병원에 보고하지 않고 근무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관할 보건소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의 의료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범죄 이력이 병원 측에 전달됐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전남대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해임을 결정했으나, A씨는 의료기사인 자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A씨는 장애인복지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국립대병원은 복무규정(성 관련 비위 파면)과 인사 규정(성폭력 등 비위행위는 징계를 감경하지 않음)에 따라 적법하게 해임 처분을 했다”고 판시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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