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후기 올린 의사 벌금형

2023.05.12 13:00:05 제1016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신경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커뮤니티인 인터넷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치료받은 환자의 자녀 행세를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술한 지 5년이 됐는데 재발하지 않고 있다” 등의 게시물과 댓글을 9차례 올렸다. A씨는 실제 치료한 환자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의사인 A씨 부모는 A씨로부터 수술받은 사실이 없고, A씨가 실제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A씨의 게시물은 불법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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