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박태근 회장 “선관위 당선 유효결정 수용해야”

2023.06.05 10:26:00 제1018호

지난달 30일 기자회견, 선거무효 소송에 유감 표명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치협 박태근 회장이 “선관위가 이의신청을 심의해 당선 유효를 선언했음에도 세 후보가 법원으로 달려간 것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투표권을 행사한 회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라며 “어떠한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자세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치협 박태근 회장은 “선거무효 소송과 형사고발로 심리적 타격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다. 더이상 소송과 선거 불복으로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세 후보에게는 “이제 소송을 중단하고, 3년 후에 당당하게 회원들의 선택을 받길 바란다”며 “이야말로 회원들에 대한 도리이자, 치과계 리더로서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태근 회장은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였던 김민겸 회장 및 서울지부 감사 논란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적법한 절차로 이사회에서 통과한 사안이며, 감사위 구성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감사위가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선거기간 중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위에 언제까지 기자회견을 하라는 식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통상적인 회무과정이었고, 홍수연 부회장이 나중에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치협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사인 H사 광고 등의 특정 언론사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부터 선거기간을 포함해 현재까지 광고비 지출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나, 22년 말 이전에는 광고를 집행한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시정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이전의 광고 집행을 시인하기도 했다.

 

또한, 치협 이만규 감사가 지부장 시절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반론보도신청에 대해서 “언중위에서 중재불가(조정 불성립)로 나왔고, 면허취소법 국회 상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도 추후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전문지와 결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 역시 "해당 전문지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정선거척결연합의 문자 전송방식의 불법선거운동 횟수와 위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치협 선관위가 백서를 준비 중으로, 어떤 후보가 더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치협 기관지 발행인 신분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 총회에서 담당 임원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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