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박태근 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소

2023.06.15 13:59:28 제1020호

지난 8일 성동경찰서, 정치련 박창진 대표 고소인 조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대표 박창진·이하 정치련) 소속 회원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지난 8일 정치련 대표를 맡고 있는 박창진 원장은 성동경찰서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박창진 대표는 고소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 경찰서 앞에서 이번 소송을 하게 된 이유와 그간의 경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창진 대표에 따르면 박태근 회장이 지난 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 선거운동 홍보에 활용했다는 것. 더욱이 치협의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위법하게 추출했다는 주장이다.

 

박창진 대표는 “(당시 박태근 후보 측이)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손을 댄 것 같다.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을 한 상황이다.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 건을 포함해 총 세 건을 관계 당국에 고소 혹은 신고했다고 말했다.

 

정치련 측은 경찰 고소 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박태근 회장을 신고했는데, 이는 선거운동 기간 동의를 받지않고 회원들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발송한 건에 대한 것이다. 또한 특정 전문지가 선거운동 기사거래 제안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보이는 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현재 조사관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창진 대표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치과계의 잘못된 관행을 지난 수년간 계속 지적해왔다”며 “지난해 1월 치협 부회장이었던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 장재완 대표가 무단으로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고, 당사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문제가 불거지자 박태근 회장은 박창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재완을 고소해달라”고 종용했다는 것. 박창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불거진 회원 정보 무단 사용은 지난해 비급여투쟁본 문자 배포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인데, 그때 박태근 회장은 소송까지 종용하면서 회원 개인정보 중요성을 역설하더니, 이번 선거에서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련에서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박태근 회장은 박창진 대표를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도 주장했다.

 

박창진 대표는 “4월 17일 만남에서 박태근 회장은 공식석상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뜻을 밝혔지만, 바로 다음날 말을 바꿨고, 그후 기자회견에서는 제기된 의혹과 문제에 대해 ‘본인은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