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 1만2,210원 요구

2023.07.03 11:39:12 제1022호

경영계 동결 요구에 노동계 회의장 박차고 나가…치과계도 초미의 관심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 모두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도 보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은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다.

 

최저임금위원회 지난달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이어 27일 제8차 전원회의를 가지며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인상 근거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다. 또한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제시했는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청하자 노동계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법정시한 내에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는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을 고려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시한은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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