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5명 돌아가며 명의대여 ‘유죄’

2023.07.03 09:55:18 제1022호

명의대여 치의 징역 1년6월·집유 3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5년간 5명의 치과의사 명의로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치과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6월, 운영을 공모한 치과의사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명의를 대여하고 진료를 본 치과의사 3명 중 2명은 벌금 800만원,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비의료인 A씨는 치과의사들에게 명의를 대여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무장치과 운영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B씨 명의로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C씨 명의로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치과를 개설해 운영했다. 이어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치과의사 D씨 명의로 또 다시 치과를 열었다. D씨는 재판 전 사망했다.

 

치과의사 B씨는 다른 비의료인 E씨와도 공모해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새 치과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사무장치과 운영에 가담했다.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명의를 대여하고 2019년 5월 다시 명의를 빌려줬다.

 

B씨 명의를 쓰지 않는 동안은 다른 치과의사 명의로 병원을 이어갔다. 치과의사 F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G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E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치과의사 B씨와 G씨는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각각 1억3,758만5,440원, 7,845만6,130원 상당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사기죄 혐의도 받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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