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연장·선거인명부 공개 필요성 대두

2023.07.17 14:13:20 제1024호

지난 1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15차 회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가 지난 10일 제15차 회의를 가졌다.

 

정관서 위원장과 송종운 간사, 김백중, 김정현, 남도현, 신동환, 신화섭, 윤석채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난 제39대 서울지부 회장단선거를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도 참석, 지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지부 회장단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검토하고 보다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선거기간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정책토론회 △불법선거운동 및 징계 등 지난 선거의 개선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논의과정에서는 각 후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문자발송 횟수나 선거인명부 공개여부 등 현재의 선거관리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관서 위원장은 “지금까지 서울지부 선거는 고소고발 없이 비교적 잘 치러졌지만, 선거과정에서 불편한 점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운동과정에서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제약이나 회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몇 차례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제39대 서울지부 회장단선거의 종합적인 내용 및 평가가 담긴 백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