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연도 치협 회비 면제, 올해부터는 남성회원도

2023.07.28 14:57:07 제1026호

‘협회장’ 앞으로 제기된 선거무효소송, 법무법인 선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양성평등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연도 연회비 면제 혜택을 확대한다. 치협은 지난 18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치협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출산한 여성회원에 대해 해당연도 연회비를 면제해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회원에 대해서도 출산연도 연회비를 면제키로 하고,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증빙자료가 있으면 다음 해 회비를 낼 때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2023년 연회비부터 적용된다.

 

또한 5개 상임위원회와 10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가운데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는 박태근 협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운영키로 결정했다. 서울 3개 치대 학장 등 학계 및 관련 지역 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확대 구성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해로 고인이 된 동료 치과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치협은 매달 이사회 이후 홍보이사 주재의 정례브리핑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지난 20일 황우진 홍보이사가 첫 전문지 브리핑에 나서 이사회 의결 사항 등을 알렸다.

 

브리핑에서는 최근 제기된 협회장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제33대 박태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선거와 관련한 무효소송이 제기되며, 소송비용에 협회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치협 감사단 역시 “선거는 협회장으로서 치른 것이 아니라 후보로서 치른 선거인 만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한다”, “향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미불금 감사보고서에 적시한 바 있다.

 

치협 황우진 홍보이사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앞으로 소장을 보냈기 때문에 치협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일단 법무법인과 상의를 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만 선정됐고, 구체적으로 법률비용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집행시점이 되면 이사회에서 명확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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