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봐도 수술 잘됐다!” 환자인척 셀프칭찬 의사 벌금형

2023.08.14 09:44:38 제1027호

법원 “허위 치료경험담, 치료효과 오인하게 해” 의료법 위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인척하고 자신의 수술 실력을 칭찬하는 허위 치료경험담을 인터넷카페에 게재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유동균)은 의사 A씨를 대상으로 한 의료법 위반 소송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A씨는 2021년 1월 뇌질환과 관련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환자보호자를 가장해 의료인인 본인을 칭찬하는 글을 작성했다.

 

‘저희 어머니 오늘 사진 찍고 왔어요. 컴퓨터로 받을 수 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걸 알 수 있네요. 완치는 어려운 악성종양이라는데 환자도 괜찮고 수술한지 5년이 됐는데 재발도 안하고 좋네요’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외에도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수술 실력을 어필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환자 치료경험담이 아닌 의사의 환자 치료사례에 불과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해당 내용은 환자에게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나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법원은 치료경험담이 아닌 의사에 의한 환자의 치료사례라는 주장에 관련 “A씨는 본인으로부터 치료받은 환자 보호자로 가장해 수술 후 예후가 좋다거나 자신을 추천하는 내용의 글을 주로 작성했다”며 “이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이 명백하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실제 치료사례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실제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설령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사례를 취합한 것으로 치료효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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