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척연 “소송 취하 압박, 정치적 오점 남길 것”

2023.08.10 11:48:56 제1027호

전‧현직 의장단 당선무효 소송 중단 권고에 입장 표명
부척연 “일방적인 배려, 관용은 타협 될 수 없어” 재확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 대한 ‘당선무효’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부정선거척결연합(공동대표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이하 부척연) 측이 지난 4일 치협 전·현직 의장단이 협회장 당선무효 소송 등을 취하할 것을 요구한 성명에 대해 “소송 취하 압박은 정치적 면죄부만 주었다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반박했다.

 

치협 전‧현직 의장단 측은 지난 4일 성명에서 “정관에 의해 선임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결정에 불복해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소 고발로 얼룩져 왔다”며 “타협과 배려, 관용을 도외시한 채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선례를 남겨 왔다. 일련의 행위는 쌍방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이 됐고, 임기 3년 내내 경제적 비용,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소송을 중단하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에 부척연 측은 전‧현직 의장단이 언급한 “치협 선관위의 공정한 결정”이라는 입장에 대해 당시 여러 이의신청에 대한 선관위 결정문에 밝힌 부분을 다시 상기시켰다. 당시 수 건의 이의신청에 대한 선관위원의 다수 의견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등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소수의견 중에는 “관권선거 내지 금권선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으로 당선 무효 의견을 낸 바 있다.

 

부척연 측은 “위반을 확인했으나 객관적 판단의 어려움과 구체적 자료의 부족함을 호소했던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을 (부척연이) 대신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더불어 김종훈 선관위원장의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점에 대한 호소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부척연은 “타협과 배려, 관용은 법과 정의, 도덕과 윤리가 없이 홀로 세워질 수 없다. 일방의 배려와 관용에 의해 타협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원로 의장단 선배들이 ‘오피니언 리더’라는 무게감으로 소 취하를 계속 압박할 경우, 진실 규명은 외면한 채 각종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집행부에게 정치적 면죄부만 주었다는 오점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부척연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부정선거척결연합 입장문에 대한 원로 의장단 선배님의 진심어린 조언에 감사드리며, 지난 입장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치과계를 위하는 충정만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 언급해주신 ‘선관위의 공정한 결정’ 이라는 말씀에, 바로 그 “선관위의 결정 내용과 결정문” 중 중요 부분을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 당선인이 발행인의 지위에 있는 치의신보를 이용하여 선거중립 위반
   【이의신청1 :: 적법 1, 불법 8, 기권 2】   【이의신청2 :: 적법 1, 불법 7, 기권 3】
◎ 당선인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기간 중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 및 발표
   【이의신청1 :: 적법 1, 불법 5, 기권 5】   【이의신청2 :: 적법 1, 불법 5, 기권 5】
◎ 당선인이 000비즈와 대가성 거래 및 선거운동에 개입
   【이의신청1 :: 적법 1, 불법 5, 기권 5】   【이의신청2 :: 적법 1, 불법 6, 기권 4】

 

선관위원 11인중 8인의 다수의견
『당선인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000비즈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점을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선관위 위원이 기권을 표결한 사실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제 1, 2 이의신청 중 치의신보와 관련된 항목, 제 2 이의신청 중 000비즈와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선관위는 당선인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당선인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중 당선인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당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협회 제33대 회장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당선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선관위원 11인중 3인의 소수의견
『당선인의 위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는 관권선거 내지 금권선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충분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33대 회장단 선거 당선은 무효이다.』

 

타협과 배려, 관용은 말씀하신 법과 정의, 도덕과 윤리가 없이 홀로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일방의 배려와 관용에 의하여 타협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선관위의 결정문에 적시되어 있듯이, “위반을 확인하였으나 객관적 판단의 어려움과 구제적 자료의 부족함”을 호소했던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며, 더불어 김종훈 선관위원장님의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점에 대한 호소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원로 의장단 선배님들께서 “오피니언 리더” 라는 무게감으로 소 취하를 계속 압박할 경우, 진실 규명은 외면한 채 각종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집행부에게 정치적 면죄부만 주었다는 오점으로 기록될 수 있음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7일

부정선거 척결 연합 공동대표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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