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자료 제출기한 16일로 연장

2023.08.14 10:06:04 제1027호

심평원, 미제출 기관에 통보…공개시기는 다음달 20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3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이 연장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7일, 당초 8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자료제출 기간을 16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7월 26일 기준 미제출 기관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추가 제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공개항목은 전체 565항목으로, 이 가운데 치과는 처치 및 수술료 20항목, 보철료 14항목이 포함돼 있다. △치태조절교육 △인레이 △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치과임플란트 △크라운, 그리고 제증명수수료 등이다.

 

비급여 자료제출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진행하며, 지난해 제출한 내용과 변동이 없다면 ‘비급여 가격공개 미변경 확인’ 클릭으로 가능하다.

 

심평원은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개시기는 다음달 20일로 변동이 없으며, 각급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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