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이식술 급여기준 신설, 8월부터 적용

2023.08.14 10:06:22 제1027호

외모 개선-교정-보철-임플란트 목적은 비급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면서 ‘골이식술’이 신설됐다.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목에 ‘차114 골이식술’란이 새롭게 포함된 것.

 

‘차114 골이식술의 급여기준’은 ‘자가골 또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하여 골 결손부위를 재건하기 위한 차114 골이식술(Bone Graft)’ 중 요양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

 

적용대상은 △골성병소(종양, 낭종)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다. 외모 개선이나 교정, 보철, 임플란트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은 비급여를 유지한다.

 

분류코드는 ‘U1140’, 구강악안면 수술 가운데 ‘골이식술 Bone Graft’로, ‘제10장 산정지침(4)에도 불구하고 타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상대가치점수는 1,038.10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9만6,543원이 적용된다.

 

신설된 골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