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광고 ‘금지 VS 허용’ 국회 개정안 충돌

2023.08.25 13:42:57 제1029호

정춘숙 의원과 강훈식 의원, 각각 의료계와 업계 입장 대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비급여 진료비 광고의 허용여부를 놓고 서로 상충되는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광고를 정부의 개입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의 개정안이 그 주인공.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강훈식 의원의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됐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의 제3호 법안으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건의에 따른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현재는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의료광고 심의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치협 등 자율심의기구에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그러나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강훈식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인단체 산하의 자율심의기구의 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 강훈식 의원은 자율심의기구 기준에 보건복지부가 관여할 수 있게 해 이 같은 관계법령 충돌을 해소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정춘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강훈식 의원의 법안과 정면충돌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가 합헌으로 결정된 다음날 당시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이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정춘숙 의원을 만나 제안한 법안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광고 자체를 금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 광고의 허용여부를 놓고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은 각각 플랫폼 사업자 등 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어느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