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의료광고 지속적 민원제기

2023.09.18 10:58:07 제1032호

포털 건강상식 빙자 홍보행위, 의료광고심의 ‘미필’ 광고 등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 척결을 위해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지식iN’을 통해 치과상식 제공을 빙자해 실제로 자신의 치과를 홍보한 강동구 소재 OO치과와 의료광고사전심의필을 받지 않은 광고를 SNS에 게재한 강남구 소재 ◇◇치과에 대한 민원을 서울시 측에 제기, 관할 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치과상식이 홍보로 둔갑
지난 2월경 네이버 지식iN에 한 네티즌은 “치과에서 치아미백 받으려는데, 미백 원리가 뭔가요? 치아에 좋지 않은가요? 효과유지는 얼마나 가나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OO치과원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달았다. 문제는 이 영상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를 홍보하는 내용이 다분하다는 것.

 

 

서울지부 법제부는 네이버 지식iN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 글뿐만 아니라 동영상 링크를 걸어 치과의사 본인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치과의원의 홍보와 광고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 서울시 응답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부 법제부 관계자는 “네이버 지식iN은 일반인들에게 객관적인 의료관련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치과 홍보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에도 지식iN 사이트가 개인 홍보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줄 것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지부가 접수한 민원은 관할 당국인 강동구보건소 측에 이첩됐고, 강동구보건소 측은 “해당 치과의사가 ‘치아미백’을 설명하면서 개인 유튜브 영상을 게재한 것을 확인했다”며 “영상에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및 치료사례를 설명하는 등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를 요청했고, 현재는 비공개 조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강동구보건소 측은 “해당 의료기관 측에는 의료광고의 금지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지도했다”며 “민원과 관련해 네이버 측에 관련 법령과 함께 지식iN을 통한 의료인의 전문가 의견 작성 시 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을 준수해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의 ‘미필’ 의료광고 수사 의뢰
서울지부는 강남구 소재 ◇◇치과가 최근 SNS에 게재한, 초저가 임플란트 수가를 내건 의료광고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보건소 측은 “해당 의료광고를 검토한 결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로 확인됐다”며 “◇◇치과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추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광고 내용을 보면 ‘50대는 개수제한없이 임플란트 개당 *만원대’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서울지부 측은 “초저수가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에 대한 판단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할 당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가 아닌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며 “의료기관 측 소명자료에 의하면 소비자제공가 **만원대 시술로, 분납을 광고하는 것으로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고 전했다.

 

서울지부 법제부 측은 “소위 ‘먹튀치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또한 선량한 대부분 치과까지 함께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다”며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제도가 신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