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의료인면허취소법’ 재개정안 발의

2023.10.26 14:46:44 제1037호

11월 20일 법 시행 전 개정에 촉각, 야당도 개정안 마련 예상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응T/F 여야 의원 릴레이 면담 가시적 성과 평가
TF 신동열 위원장 “최종 개정까지 국회 설득 계속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5월 개정 공포, 다음달 20일 시행을 앞 두고 있는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관련 의료법 제8조 소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재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제8조 제4호 및 제5호를 일부개정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재형 의원 측이 밝힌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다.

 

최재형 의원 측은 “따라서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재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면허취소를 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을 수정, 의료업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사안에 더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를 포함,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 움직임은 여당뿐만 아니라 이 법을 발의, 통과시킨 야당 측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도 의료인면허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국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간호법 제정 이슈에 묻혀 정작 의료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소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심각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던 점이 지적되기도 했는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는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과 함께 대응TF를 구성, 여야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대응 TF는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형 의원과 최영희 의원 등 여당 의원은 물론,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민석 의원과 한정애, 남인순, 강선우 의원 등을 지속해서 면담하면서 다음달 시행을 앞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민정서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의료인면허취소법대응TF 신동열 위원장은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면담했고, 이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법 시행전 관련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국회 설득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고, 이제 어느정도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법개정이 완전하게 이뤄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해서 국회를 설득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무력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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