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앞으로는 치과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에서 그 명칭에 ‘치과’가 중복될 경우 의료기관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구문에서는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시행규칙을 보면,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
따라서 소아치과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원장이 기존에는 ‘○○소아치과치과의원’이라고 표시했다면,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류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해 ‘○○소아치과의원’이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종류명칭 크기를 고유명칭 크기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 가능한 사항으로 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진료일 및 진료시간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