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자료 미제출 기관 과태료 통보

2024.02.05 07:20:18 제1050호

공개 이어 보고도 의무화, 제도정비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2년과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에 대한 과태료 고지 예정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2년과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지난해 12월 29일까지 완료해줄 것을 독려하고 치협과 지부에서도 회원홍보에 나선 바 있다. 헌법소원 등으로 치과계 거부의지가 강력했던 2021년 첫해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안내가 내려진 상태였다.

 

연장된 최종기한인 12월 29일까지도 자료를 미제출한 치과병·의원은 2022년 236기관, 2023년 64기관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제출 기한이 만료된 만큼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것. 더욱이 과태료 규정은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두용 보험이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로서는 매년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으로,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행 제도는 항목이 너무 세분화돼 신고에 불편한 문제가 있다. 향후 비급여 수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뿐 아니라 ‘보고’ 의무화도 의원급으로 확대되며, 자료제출은 4월 중, 공개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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