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상(斷想)

2024.02.08 09:46:57 제1051호

글/ 서울시치과의사회 윤왕로 법제이사

광고(廣告) :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

 

의료분야는 그 특성상 지나치게 상업화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의료광고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심의 대상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저녁 7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다. ‘394건’, 2024년 1월 5~18일, 2주간 올라온 의료광고심의 신청 건수다.

 

불법 의료광고의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①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②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③거짓 광고 ④비교 광고 ⑤비방 광고 ⑥시술행위 노출 광고 ⑦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⑧과장 광고 ⑨법적 근거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⑩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⑪미심의 광고 ⑫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 ⑬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⑭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가 있다.

 

심의를 이어가는 중에 확인되는 애매한 표현과 교묘한 문구로 표현된 광고들은 심의위원들을 더욱 긴장시킨다. 날로 무질서해지는 의료환경 속에서 선명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의료광고를 심의할 필요성은 자명하다. 불법 의료광고는 결국 불법 의료행위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최근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해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 시내 치과 2곳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고 있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렸을 것이다. 단지 행정처분의 두려움만은 아닐 것이다.

 

생존(生存) : 삶을 위협하는 악조건이나 위험 속에서 죽지 않고 살거나 살아 남는 것.

 

절박한 심정이다.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불법 의료광고에 지친 개원의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치과 불법 의료광고 대응 단체 카톡방’의 참여자 수가 1월 말 기준 1,300여명을 넘어섰다. 단체 카톡방이 개설된 지 불과 한달여 만이다.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으로 치과계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무너져버린 의료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치협과 각 지부의 노력, 개원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그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이 뒷받침 돼야 한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자체를 금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취지에 절대 공감한다.

 

아쉽게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힘들어 보인다. 관련해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불법 의료광고가 근절되고 건강한 의료광고를 통한 의료 생태계의 회복을 기대해 본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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