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치협 감사보고서, 채택 여부에만 1시간 소요

2024.04.27 18:38:03 제1063호

관례따라 감사단 협의 보고서로 혼선 줄여야 VS 치협 회무 꼼꼼히 파악할 기회, 표결대상 아냐
“정관보다 관례” 중시, 이만규 감사 감사보고서 채택 안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올해 치협 대의원총회에는 2개의 감사보고서(안민호·김기훈 감사/이만규 감사)가 제출돼 관심을 모았고, 실제 총회 현장에서는 2개의 감사보고서를 모두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절반의 시간을 할애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대의원총회 박종호 의장은 “회무자료 검토 전 감사보고서를 먼저 받고 결산보고를 같이 통과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2개의 감사보고서를 모두 받을 것인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 경위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고, 이만규 감사는 “정관과 타 의약단체의 정관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는 없다. 관례보다 정관과 규정, 법을 보면 문제가 없다”면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치협 회무를 더 이해할 것으로 본다. 내용상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지겠다”고 밝혔다. 안민호 감사는 “지금까지 개별 사안에 각자 의견이 달랐어도 그 과정에서 협의해 제출해왔다”면서 “보고서 제출에 대해 의견을 줄 것을 이만규 감사에게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고,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찬반은 극명했다.

 

서울지부 노형길 대의원은 “치협 감사단은 의결기구도 합의기구도 아니다”면서 “정관에 근거도 없는 ‘감사개별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논란을 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고, 강원지부 변웅래 대의원은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거짓이 있다면 문제를 지적하면 되는 것인데,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김민겸 대의원은 “치협 정관 상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해 총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다. 합의된 보고서를 적시하라는 것도 없다”면서 “총회에서 거수로 찬반을 다룰 문제가 아니다. 내용에 거짓이나 잘못이 있다면 감사를 불신임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경남지부 조재범 대의원은 “3명의 감사를 선출하는 이유도 각각의 다른 의견을 통합해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 “충분히 협의하고 각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천지부 강정호 대의원은 “이만규 감사가 노력해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긴 했지만, 앞으로 총회 때마다 보고서 2개가 나와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면 복지부에 상정된다고 들었다. 참고용으로만 할 것인지 채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부 박용진 대의원은 “감사진은 집행부 일원으로, 집행부는 피감기관이 아니다”면서 “감사는 집행부 활동을 보조하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앞길을 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지부 김민겸 대의원은 “그렇다면 감사는 어디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경기지부 최유성 대의원은 “관행도 있으나 시대정신에 맞는 회무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헌법재판소도 소수의견은 명시한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어떻게든 한 가지 판결은 내리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맞섰으나, 결국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았다.

 

출석대의원 147명 가운데 안민호·김기훈 감사의 감사보고서만 채택해야 한다는 안에 88명의 대의원이 찬성(반대 56, 기권2)하면서 이만규 감사의 감사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서울지부 회무열람권 거부, 유감

 

본격적인 감사보고는 법무비용에 대한 질의로 시작됐다.

 

충남지부 최우창 대의원은 “법무비용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그 법무비용 지원을 이사회 의결로 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만규 감사는 “임원이 회무를 하다 생긴 일로, 검찰조사에서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인정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면서 “그러나 회비납부율이 낮고 법무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4,500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니 적절한 금액으로 조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노형길 대의원은 “선거기간 중 사용한 협회장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회무열람을 신청한 서울지부 상정안건이 이사회에서 거부됐다”면서 “현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라는데 어떤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안민호 감사는 “이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의결 후 내용을 알게 됐으나, 특별한 문제를 제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집행부에서 왜 거부를 했는지,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사안이라는 지적을 했다.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만규 감사는 “선거기간 중 사용내역에 대해 문제가 있음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됐고 승인된 바 있다”면서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은 회무열람을 받아들이면 되고, 회무열람을 한다고 해서 내부자료가 유출될 수 없다.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례적으로 감사보고서가 2개로 나뉘어 대의원들에게 배포되면서 총회에서 어떤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정관’보다는 ‘관례’에 따른 선택으로, 치과계 혼선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대의원들의 더 많은 동의를 얻은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2개의 감사보고서로 더욱 냉철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제 치협 회무에 대한 논의보다는 채택여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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