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혼합진료 금지, 치과계는?

2024.05.23 14:22:59 제1066호

강호덕 논설위원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4일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정책자료를 보던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문구였다.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치과에서 턱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보톡스 주사치료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 이미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최근에는 의료민영화로의 연결까지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치과계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아마도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 대상의 예로 제시한 항목이 치과와는 거리가 있어서인 듯하다. 실제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진료로 언급하였다.

 

만약 치과계에 이러한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치과분야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는 치과치료 과정 중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급여에 해당하는 발치 과정 중 간혹 비급여 지혈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발치는 오늘하고 지혈제는 내일 넣으러 오라고 할 수는 없다. 급여 근관치료 중 비급여 MTA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도 진료과정을 분리가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치과치료 중 반대의 경우로 발생하는 혼합진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급여진료 과정 중 급여진료가 수반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비급여 크라운 치료 과정 중 시행하는 보철물 제거, 치관확장술, 글래스아오노머 코어충전 등은 급여진료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면 환자 입장에서 급여와 비급여진료를 같은 날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원횟수가 늘어나 불편함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간까지 낭비될 수 있다.

 

일부 치과의사들은 나중에는 급여 임플란트 수술에 비급여로 인정되는 골이식술까지 금지되거나, 치주치료를 하는 날 보철치료까지 금지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가 전면적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적절성을 넘어서는 것들을 선별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장은 치과치료 중 혼합진료에 대해 걱정할 단계는 아닌 듯하다.

 

오히려 개원의들에게 경우에 따라 혼합진료를 좀 더 분명히 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바로 급여 임플란트 3단계 보철치료 과정 중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 경우 맞춤형 지대주 비용은 비급여로 수납 가능하다. 아니 비급여로 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치과에서 현지조사 과정 중 맞춤형지대주를 사용하고 기성 지대주로 재료대를 급여 청구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허용된 혼합진료를 하고도 이러한 부당청구가 발생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혼합진료 금지는 항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치과 개원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환자와 치과의사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과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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