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나 러시아, 몽골, 중동 등 의료후진국들의 외국 의사들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우선 환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며, 아무리 연수과정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강당에서 관련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복지부의 고시안 발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주제 발표에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남후희 사무관이 나섰다. 그에 따르면 개도국 의료원조 및 외국인 환자 유치활성화 사업 등에 따라 국내 연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법에서도 외국 의료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승인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을 위한 기준이 없어 현재까지 참관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실질적인 연수교육을 위해 제한적으로 외국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고시안을 보면 외국인 연수 의사의 의료행위 여부를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판단에 맡기게 돼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 마지못해 동의를 한다해도 외국인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만연할 것이 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대로 적용된다면 환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크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 고시안에는 연수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자칫 연수 목적이 아닌 여타 다른 목적에 의해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학술이사는 “고시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급으로 연수기관을 확대하는 근거는 삭제돼야 한다”며 “연수교육은 당연히 수련기관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자칫 연수라는 고유의 목적을 벗어나 싼 의료인력의 활용 등 여타 다른 목적으로 법이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환 학술이사는 ‘외국 의사·치과의사’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반드시 ‘외국인’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도 외국의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내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으로 명칭을 정확하게 명기하지 않으면 외국 면허를 소지한 내국인들에게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 연수생을 모집하고 연수기관을 알선하는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연수주관기관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부재하다. 복지부 측은 “근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아져 개도국에 시혜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