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 처벌을 받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한 제약기업에 대해 인증 심사 시 인증 결격사유 신설 △위반행위의 특성상 위반시점과 처분시점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이전 위반행위가 인증 이후에 처분이 확정되고 인증 결격사유에 해당 시 인증취소 신설 △인증 기업의 경우 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요구를 감안해 인증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인증취소기준 신설 등이다.
특히 인증심사시점 기준 과거 3년 내 관련법령상 판매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 인증에서 제외되는데, 바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받을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리베이트 행위를 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취소기준을 마련, 혁신형 제약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