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개선안, 제한적 경과조치 급부상

2013.09.05 15:19:18 제558호

전문의특위, 11월경 전문의 임총 추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제한적 경과조치’안이 대두됐다. 또한 이를 위해 관련 심의기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돼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심의기구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김명수)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방안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전문의특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제한적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제한적 경과조치의 요지는 전문의제도 시행 이전에 수련을 받은 ‘기존수련자’ 중 현재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전문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선별적인 경과조치를 시행한다는 것. 따라서 제한적으로 경과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그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경과조치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존수련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과조치가 아닌 일정부분 자격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의 법적 가능성 여부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전민용 위원(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은 “헌소 판결에서는 경과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더욱이 한의사의 경우 전문의제도 시행 당시 수련을 받은 이들이 교수에게 한정된 경과조치 시행의 부당성을 주장,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경과조치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치과계가 합의를 통해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있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수련자에 대한 자격심사기구를 구성한다고 해도 어떻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성호 위원(연세치대 교수)은 “전공의 배정안만 보더라도 치협에서 1년 동안 연구해서 안을 올려도 복지부에서 이를 뒤집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제한적 경과조치나 자격심의기구 도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만 현실성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김덕 위원(서울지부 학술이사)은 “경과조치를 시행하는데 선별적 혹은 제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민용 위원은 “교수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할 때 경력에 따라 자격시험을 차등화 하겠다는 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전문의의 질관리 차원에서 접근한다면형평성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논의 끝에 ‘제한적 경과조치’ 관련 구체적이고 명료한 안을 차기 회의에서 도출하기로 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위원 간 의견이 상당히 근접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며 “하나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회원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치과계 합의를 통해 전문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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