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치과 급여혜택, 알려야 ‘약’ 된다

2014.07.03 09:25:42 제595호

언론 앞다퉈 “6월까지 스케일링 받아야” 홍보…스케일링 환자 개원가에 몰려

최근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스케일링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저렴하게 받으세요”라는 홍보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

 

지난해 급여항목으로 편입된 스케일링은 연1회 혜택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1년의 기준이 급여가 적용된 시점인 7월 1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가 본인부담금 1만3,000원대(의원급 기준)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는 이 같은 홍보는 치과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된 급여 스케일링은 후처치를 동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수가 또한 4만4,500원(진찰료 포함) 수준으로 나쁘지 않다. 후처치가 필요한 기존 스케일링 급여(5만5,210원)와도 치과의사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병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언론에서 앞장서 일반인의 치과방문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변화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75세 이상의 어르신에 적용되는 임플란트 급여는 여러모로 치과계의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년엔 70세, 그 다음해엔 65세로 대상연령이 확대될 예정이고, 그만큼 환자수요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확정된 임플란트 급여 수가는 행위료 101만2,960원에 재료대를 별도로 포함하는 것이다. 재료대에 따라 전체 수가는 12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행수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저수가 경쟁으로 몸살을 앓던 개원의들 입장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굵직굵직한 치과급여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번 급여로 편입된 것이 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제대로 잘 정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환자의 오해를 없애는 범위에서의 홍보다. 급여항목 중 상대적으로 고비용으로 꼽히는 치과 급여항목은 여러 제한이 붙어있는 한계가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50%이거나 연령이나 급여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스케일링 급여확대 시 본인부담금 1만3,000원에 집중돼 홍보가 이뤄지다 보니 치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나 후처치가 필요한 스케일링 수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 임플란트의 경우 만75세 이상에 국한된 수가라는 점, 평생 2개, 어금니를 우선 적용한다는 등의 제한조건을 제대로 홍보해 진료현장에서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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