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인이 중국 내에서 개원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치과의사 및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의료활동을 허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외국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갱신 및 신규 등록을 금지해왔다. 때문에 외국인이 중국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 없이 자격 있는 외국인의 의사 등록도 가능하다는 안내 서한을 각 지방정부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 내 의료행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 주재 각 총영사관을 통해 관할지역 중국 지방정부의 동 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등 제도 시행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의사고시에 합격한 우리나라 유학생(2011년 기준 약 2,200여명 추정, 치과의사 파악 불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