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박성표, 정달현·이하 건치)와 대한개원치과의사협회(회장 이태현·이하 치개협)가 ‘치과전문의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현재 치협이 복지부와 어떻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지 공개해 줄 것과 경과조치 등 전문의 다수 개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저지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자리로 귀결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훈 위원장(치과계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은 “복지부는 지속해서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77조3항이 반드시 위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복지부내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복지부는 전문의 문제를 의료전달체계확립이라는 측면보다 치과계 내 이익집단의 요구를 적절히 해결해 주는 차원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치과계는 의료의 공공성에 위배되는 복지부의 다수개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치과계 합의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강력히 실천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성원 정책위원장(경기도치과의사회)은 “치협과 복지부의 생각이 사실상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치협은) 외견상으로는 소수전문의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지난 집행부 때 경과조치안을 추진한 당사자가 현재 치협 회장인만큼 현재는 치협과 복지부가 서로 간을 보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주장했다.
또한 그는 “복지부가 칼자루를 쥐고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의제 관련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만약 법이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치과계가 이로 인해 시끄러워지면 그 책임소재를 따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적으로 이번 달 중 소수전문의를 강화하고 경과조치 반대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