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첫 시행되는 대체휴일인 오는 9월 10일 진료를 하면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진찰료 30% 가산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받아 오는 10일에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 등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연휴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지정하는 제도로 이번 추석연휴의 시작인 7일이 일요일과 겹치며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첫 지정 됐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이 대체공휴일을 의무시행하게 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자율시행이지만 단체협약에 따라 공공기관의 휴일을 준용하는 기업들도 대체휴일제도에 동참하게 된다. 이에 추석연휴 이후 환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대체공휴일임에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공휴가산이라는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대체휴일은 의무 공휴일이 아닌 만큼 진료여부는 전적으로 치과원장의 판단이다. 만약 진료를 하더라도 직원에게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대체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만 휴일일 뿐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무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무일로 간주된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