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이 가능하면서도 사용상 불편함을 주지 않는 전자차트 개발이 시급하다.
의료법상 전자차트가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용상의 불편함 탓에 이를 사용하고 있는 개원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전자서명이 없는 전자의무기록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 시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개원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차트에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 설치할 수 있지만, 설치에 따른 초기비용과 매달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설치비용이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면서 개원가가 한때 혼란을 겪기도 했다. 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설치비용은 업체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선이고, 매달 지불하는 사용료도 1만원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비용과 월 사용료가 그리 높은 가격이 아닌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하는 개원의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할 시 사용상의 불편함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는 한 원장은 “차팅할 때마다 공인인증으로 전자서명을 해서 위·변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추후 수정도 안되고 매우 번거롭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하는 원장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고민은 전자차트를 개발한 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유저의 불편함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영업적 부담 탓에 전자서명을 안할 경우 법적효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
해결책은 전자서명이 가능하면서도 사용상 불편함을 주지 않는 전자차트를 개발하는 것뿐이다. 현재 몇몇 업체에서 △추가 설치비용 없는 저렴한 가격의 인증서 도입 △사용상 불편함 최소화 △외부 공인서버에 타임스템프 기록이 가능한 전자차트 개발을 기획 중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재석 법제이사는 “전자차트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이 편리하면서도 양질의 법적 인증 모듈 공급이 가능한 전자차트 개발이 시급하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개발 업체가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