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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치과의사 해외진출, 기회는 도전하는 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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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크지만 철저한 조사 통한 성공사례 다수…관건은 현지 파트너 발굴

갈수록 치열해지는 치과의사 간 경쟁! 치과계에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창궐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줬고, 지금도 현재 진행 형이다. 또한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법 환자유인 행위, 수가 경쟁 등 제살을 깎아먹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서로를 위해 최소한의 선은 넘지 말자는 도의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젠 지쳤다. 치과의사 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으나, 현 상황이 이를 허락지 않는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법치의학, 스포츠 팀 닥터, 연구기관 등 국내에도 치과의사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눈을 해외로 돌리면, 더욱 많은 길이 보인다. 물론 언어적 제약, 진입장벽 등 복합적인 위험요소가 작용하긴 하지만,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현지화를 추진한다면 마냥 어려운 일만도 아니다.

 

최근 4년간 의료기관 해외진출 급성장…치과 등 전문 진료과 주도

해외진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과거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은 국내보다 뛰어난 선진국의 치의학을 익히고, 부차적으로 얻게 되는 스펙(해외유학파)을 쌓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따라서 진출국도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으로 한정돼 있었다.

 

국내 치의학 수준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 사정은 달라졌다. 최근 보험진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선진 치의학을 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 의료 환경을 벗어나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치과의사가 늘고 있는 것.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지난 2010년 58건에서 2013년 9월 현재 111건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국가별 진출현황으로는 중국(38)과 미국(36)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베트남(8), 몽골(8), 카자흐스탄(5), UAE(2)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진료과별로 구분해보면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공동 진출이 18개소로 1위를, 그 뒤는 17개소가 진출한 성형외과가 차지했다.

치과도 한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에 한 몫 했다. 치과는 지난 4년간 총 16개의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며 진료과별 진출현황 3위에 올랐다. 이와 같이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전문 특화 진료과의 해외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건강검진과 종합진료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해외진출의 경우 대다수가 병원급 이상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지원팀의 지원을 받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한 케이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독 개원이나 현지 병원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면 △국내 치과의사의 진료 허용과 같은 현지 의료법 관계와 의료 환경 △적절한 파트너 선택 △해당 국가의 문화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현지 사정에 문외한인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사기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창간특집 기획기사에서는 중국, 중동, 베트남, 인도 등 진출에 성공한 국가를 중심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소개함으로써 해외진출을 꿈꾸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중국, 중동, 베트남은 국내 치과의사의 개원이나 현지 취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인도는 의료법인의 경영 시스템 진출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

중국의 경우 국내 치과의사의 진출이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국내 치과의사의 행위면허 발급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행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문으로 번역한 치과의사 면허증,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물론 공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중국 보건당국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에 통과하면 행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위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국내 치과의사가 중국에서 개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위면허는 말 그대로 진료 행위만을 허한 것일 뿐, 해당 의료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국 의료법 상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 그렇게 많은 국내 치과의사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일까?

▶관련 서류 제출 후 신체검사 통과하면 행위면허 발급
▶사기 위험 커 신중한 파트너 선정 필수
▶상하이·베이징 등 대도시보다 인구 600만명 규모의 위성도시 더 매력적
▶통역사 고용으로 언어장벽 해결 가능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에 있는 기존 병원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현지 병원에 취업하는 방법이다. 최근 중국에서 한류 바람이 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보다 국내 치과의사의 수준이 더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 치과의사의 현지 취업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중국 보단 국내 치과의사의 임상수준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 국내 치과의사를 고용한 뒤, 임플란트 등 고급 술식을 익히고, 나 몰라라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외국 치과의사의 경우 피고용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 항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국내 치과의사가 자본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명의로 치과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자본을 직접 투자하고, 환자도 국내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하지만, 명의는 현지 파트너의 이름으로 돼 있는 구조다.

 

이때 현지 파트너와 명의 대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통상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제공한다. 그럼 현지 파트너는 해당 치과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위생검열 또는 세금 문제와 같은 제반사항을 도맡는다. 이때 현지 파트너의 명의로 치과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의료사고의 법적인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다. 반대로 국내 치과의사에게 주어지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기 등에 휩싸이게 되면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투자한 모든 자본과 시간을 한 방에 날리는 셈이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박선욱 원장(연세엔젤치과)은 중국 시장의 성패 여부는 확실한 파트너 선정에 달려 있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대부분의 중국 진출은 현지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제대로 된 브로커를 만나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현지 파트너와 짜고 사기를 치는 사례도 부지기수”라며 “정확한 현지 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중국은 인맥 등 서로 간의 신뢰를 매우 중시하는 특성이 있다”며 “철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인맥을 넓혀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파트너를 발굴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전한다면, 되도록 상하이,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는 피하는 게 좋다. 대도시의 경우 이미 중국의 대형 병원이 자리를 모두 꿰찬 상태이며, 특히 상하이에는 한국 교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치과가 수두룩하다. 상하이와 베이징보다는 그 곳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인구 500만에서 600만 규모의 위성 도시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환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박선욱 원장의 생각이다.

 

또한 초기에는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진료하다 점차 현지인으로 진료영역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국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평균적으로 200만원 선인데, 현지화를 통해 중국 상류층의 환자를 치료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만큼의 충분한 임상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언어의 경우 현지 교민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국인을 진료할 때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통역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깊이 있는 의료교육을 받지 않은 조선족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어 실력도 점차 키워나가는 게 좋다.

 

인구 13억의 중국.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한 안정적인 파트너 확보 등이 보장된다면, 국내 치과의사에게 더없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갈 것이다.

중동, 취업만 해도 파격적 대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중동 시장의 경우 개원보다는 취업이 각광받을 정도로 파격적인 대우가 특징이다. 본지 591호에 실린 ‘사우디 보건성, 한국 치의 러브콜’ 기사가 보도된 이후, 많은 독자로부터 진출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독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국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 때문이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성은 국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치과의사를 비롯한 국내 의사 165명을 공개 채용하겠다고 나섰다. 그들이 내건 조건은 경력과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국내의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고, 첫 해 수입에 대한 세금 면제혜택을 약속했다. 또한 차량과 집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가족동반 역시 허용됐다. 무엇보다도 오후 3시면 진료를 마치는 낮은 업무강도와 연 60일에 달하는 유급휴가는 구미가 당기는 부분이었다.

 

조건이 이렇다보니, 많은 독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에 대한 문의를 해왔고, 실제로 해당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응시에 도전한 치과의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실력과 임상 및 학회 활동 경력 등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까다로워 최종 합격자는 나오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킹파흐드왕립병원에 뇌조직은행과 아바타 시스템을 수출하는 등 국내 대규모 의료법인의 진출이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치과의사의 현지 취업 등 단독 진출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류 제출 후 자격시험(난이도 下) 합격해야 진료 가능
GP 면허의 경우 월급 2,000만원 이상
검증된 임상실력 필수
현지 실사나 인맥 통해 일자리 내정 후 준비하는 게 유리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출 절차가 수월한 UAE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이미 한국 치과의사가 현지 병원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주인공은 박세진 원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아부다비에 있는 현지 치과에서 교정 진료를 보고 있다.

 

박세진 원장과 같이 UAE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득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면허증과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공증 받아 제출한 뒤, 현지 자격시험인 Health Authority UAE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오지선다형 100문제의 형태로 출제되며, 언어는 영어다. 박세진 원장에 따르면 시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치의학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과 어느 정도의 영어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합격이 가능하다.

 

시험에 합격하면, UAE 민영병원 취업이 가능한 일반의(GP) 면허가 교부되며, 전문의 자격이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별도의 오랄 테스트에 추가 합격해야만 전문의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통상적으로 GP에게는 2,000만원의 월급과 차량, 집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전문의의 경우 그 이상의 대우가 보장된다.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1년에 24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성공적인 중동 진출을 이루기 위해선 실력이 관건이다. 박세진 원장의 경우 한국 근무 당시 우연치 않게 치료하게 된 UAE 사업가의 소개로, 성공적인 안착을 할 수 있었다. 스카우트에 가까운 케이스라 할 수 있다. 그 만큼의 임상실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많은 자본을 보유한 중동국가들은 자국민에게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환자들은 많지만, 이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는 적은 편이다. UAE의 경우 총 6개의 치과대학이 존재하고, 1,800여명의 치과의사를 배출하긴 했지만, 대부분 치대 출신자는 부유층으로 직접 활동하는 치과의사는 극히 드물다. 임상실력이 뛰어난 외국의사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중동 진출은 박세진 원장의 경우처럼 취업이 내정된 뒤 준비하는 게 좋다. 자격시험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근무하게 될 민영병원으로부터 인정을 먼저 받는 게 우선이다. 사우디아리바아의 헤드헌팅 채용공고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는 사례에 속하기 때문에, 민영병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선 직접 뛰는 수밖에 없다.

 

지난달 13일 서울대학교병원은 오는 12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UAE 왕립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의 위탁운영계약을 따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달 중으로 22명의 의사를 포함한 150여명의 인력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UAE에 진출한 한국 의사들을 통해 현지 민영병원의 일자리를 물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베트남, 외국인의 단독 개원 가능

베트남은 앞서 설명한 중국과 달리 외국인의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WTO 개방협정에 의거 병원 및 의료서비스 분야가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된 것. 별도의 자격시험도 필요 없어 비교적 진출이 쉬운 곳에 속한다. 더욱이 인접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달리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적응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베트남에서 치과를 개원하기 위해서는 20만 달러(한화 약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치과의사 면허증, 18개월 이상의 종합병원 경력, 54개월 이상의 치과 진료 경력을 제출하면 된다. 베트남어를 못하더라도, 베트남 의과대학에서 소정의 의료용어 시험에 통과한 현지인을 통역사로 고용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베트남의 수도인 호치민시에 진출한 치과재료 업체 홍익메덴(대표 문영철)에 따르면, 현재 호치민시에 진출한 국내 치과의사는 대략 5~6명. 이 중 1명은 단독 개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현지 치과의사와 합작 형태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단독 개원에 더 많은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영철 대표는 합작 보다는 단독 개원이 더 안정적이라고 조언했다. 합작의 경우 국내 치과의사가 자본 투자와 진료를 맡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치과의사 명의로 치과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국과 마찬가지로 병원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국내 치과의사 면허로 단독 개원 가능
개원 시 철저한 현지조사 필수, 현지 한국 법무법인 이용 가능
교민 밀집 지역인 호치민시 가장 유리
임상실력 바탕으로 현지 상류층 집중 공략

단독 개원을 고려할 경우 오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 현재 호치민시에서 단독 개원에 성공한 국내 치과의사의 경우 개원하는 데까지 3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작용했다.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전면 개방하긴 했지만, 해당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보건당국의 승인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 문영철 대표는 “서류 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보건당국의 대처는 미적미적하기만 하다”며 “자국 내 의료산업 보호 등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법무법인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약 10만명의 한국 교민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다수는 호치민시에 밀집해 있다. 이를 간파한 한국 법무법인이 오래 전부터 베트남 현지에 둥지를 튼 것. 현재 호치민시에는 3~4개의 한국 법무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련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교민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초기 정착이 수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국내 치과의사에 대한 한국 교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국내 치과의사는 진료의 목적보다는 의료봉사, 종교, 심지어 편안한 여생을 보내기 위해 베트남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간단한 치료는 베트남 현지에서 해결하지만, 임플란트와 같은 고난도 시술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문영철 대표는 정상적인 진료를 해야만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정상적인 진료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기적으로 진료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실력을 갖춘 치과의사가 진료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현지의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의 80년대 후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단독 진출보다는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의 동반 진출이 효과적이다.

 

문 대표는 “끓는 물에 시술도구를 소독하는 경우도 있고, 그 조차 하지 않는 치과도 태반”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양질의 치과재료와 기공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동반 진출을 꾀한다면 한국 교민은 물론, 베트남 상류층까지 환자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시장의 또 다른 매력은 젊은 층이 두텁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베이비 붐 시대는 베트남 전쟁 이후로 전체 인구의 70%가 20~30대에 속한다. 환자의 마음을 한 번 사로잡는다면, 지속적인 케어가 가능하다. 한국 교민과 베트남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수가도 높은 편으로, 임플란트의 경우 대략 1,200달러(한화 120만원)에 달한다. 또한 1,000만명이 거주하는 호치민시에 800여개의 치과만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인도, 인력보다는 시스템 진출이 효과적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의 인력 진출과 자본과 경영 노하우 등을 수출하는 의료시스템 진출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면허로는 현지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인도는 후자에 해당한다. 또한 인력 진출에 메리트가 없는 것이, 인도 현지 치과의사의 임금 수준은 한국의 1/10에 불과하다.

 

CDC어린이치과병원(대표원장 이재천)은 지난 2011년 인도에 처음 진출했다.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치과의사 3명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병원 경영에 대한 모든 사항은 CDC어린이치과병원이 맡고, 모든 법적 권리 또한 CDC어린이치과병원에 주어진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프랜차이즈를 개설할 수 있는 독립법인을 하나 더 개설했다.

 

하지만 단독으로 진출할 경우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정통한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지 실사를 통한 입지 선정도 선행돼야 한다. CDC어린이치과병원의 경우, 학회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도시장에 진입했다. 특히 인도의 국공립병원 교수와의 인맥을 통해 양질의 치과의사 고용이 가능했다.

▶인력보다 의료 시스템 진출 효과적
인맥 통한 양질의 현지 치과의사 고용 필수
보건복지부 등 정부지원 적극 활용
우수한 장비와 선진 시스템으로 차별화

인도의 경우 한 해 2만여명의 치과의사가 배출된다. 때문에 우수한 임상실력과 신분이 보장된 치과의사를 고용하는 게 쉽지 않다. 워낙 문화가 다양하고, 국토가 넓어 정확한 인구 파악조차 쉽지 않은 게 인도의 현실이다.

 

이재천 원장은 “예를 들어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다른 곳으로 숨어버리면 국토가 너무 넓어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면허가 위조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현지 파트너를 통해 우수한 인력 확보가 성공의 기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를 고려해 CDC어린이치과병원은 현재 투 트랙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기 설립된 치과병원에선 정상적인 진료를 진행하고, 자선병원 형태를 치과병원을 하나 더 설립해 현지 치과의사의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국공립 대학병원과 사립 대학병원 모두에서 무료 진료를 한다. 교육의 목적으로 환자를 진료한다는 게 그 이유다.

 

CDC어린이치과병원은 이 같은 현지 의료 환경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프랜차이즈 법인을 통해 앞으로 인도 전역에 설립될 CDC어린이치과병원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더불어 선진화된 국내의 의료 시스템과 우수한 치과장비 등 명품진료를 전면에 내세워 인도 내 상류층으로 진료영역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치과의사 해외진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돼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011년부터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3년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 총 39개의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의료진출지원과를 전격 신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CDC어린이치과병원의 경우에서도 보건복지부는 법인설립, 행정절차 등록, 프랜차이즈 구조 수립, 현지 세무 자문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지원을 함으로써 프랜차이즈 법인 설립에 도움을 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현지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병원건설, 의료장비, 의료시스템 수출 등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수출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역시 정책연구소를 통해 치과의사의 해외진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치협 관계자는 “정확한 사안은 연구결과가 마무리돼야 알겠지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044-202-2983)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수출기획팀(043-713-8895) 등으로 문의하면 해외진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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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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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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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