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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턱관절은 ‘과연’ 블루오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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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교육이 그야말로 붐이다. 몇 해 전만해도 구강내과, TMJ는 잘 모르는 영역이긴 했지만 학습욕구를 자극하는 분야는 아니었다. 대학에서도 많이 접해보지 못했고, 일반적인 치과진료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저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았다. 까다롭고 번거로운 진료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전문적인 영역으로 국한되는 듯 보이던 턱관절이 최근 들어 치의학의 가운데 토막을 장식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진행된 턱관절 관련 세미나는 총 49회, 다수의 종합학술대회에서 한 부분으로 인기를 모았던 것까지 포함한다면 그 비중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플란트, 교정에 집중되던 종합학술대회 참석분포도 점차 턱관절질환으로 옮겨가고 있다.


턱관절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턱관절분야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지부, 학회를 중심으로 관련강연 및 연수회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측두하악자극요법’ 청구가 가능한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제대로 청구하고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욕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턱관절질환은 우리가 말하는 ‘블루오션’의 기대치 어디쯤에 근접해 있는 것일까?



턱관절 환자가 늘어난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 해당 항목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에서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턱관절 분야 교육에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계기가 됐던 건 바로 숨어있던 이 조항의 역할이 컸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청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데, 구강내과학회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수의 치과의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치협 및 지부 대의원총회에 상정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실상은 까다롭다고 보긴 어려운 규정이었다. ‘안면동통분야 교육’이 세간의 오해처럼 구강내과를 전공한 치과의사들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치과의사 누구나 관련 세미나를 듣고 교육을 이수했다는 신청서만 치협에 제출해도 쉽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특정 치과, 제한된 치과의사들만 시술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삼스럽게 관심을 모으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는 욕구를 자극시켰다.


턱관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각종 보도가 쏟아지면서 아직 미개척 분야라는 인식은 치과의사들의 관심을 턱관절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턱관절 장애 환자는 42.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진료환자는 29만2,363명으로, 연평균 9.3%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턱관절 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전체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172억(84.5%), 약국 약제비 28억(14.1%), 입원 진료비 2억 7천만원(1.4%)으로 분석됐으며, 최근 5년간 전체 진료비는 1.5배(2008년 135억, 2012년 203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의사들의 학구열이 더해지면서 턱관절 환자 및 진료비 청구액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월간진료동향’에 따르면 의원급 청구액은 1,845억원으로 전달인 3월보다 73억원이 늘었고, 전년도 동월 대비 475억원이 늘어나는 등 34.7%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턱관절을 주로 치료하고 청구하는 치과는 아직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턱관절질환은 현재 개원의 누구나 진단하고 진료하고 청구할 수 있다. 단,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을 신청할 경우에만 별도의 신청과 인준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측두하악장애자극요법 신청기관(이하 ‘자극요법 청구기관’)은 860곳으로 파악됐다. 2003년 19곳에 불과했지만, 최근 관련 교육이 확대되고 관심을 모으면서 2013년에 206곳, 2014년 상반기에 498곳이 신청, 급증 양상을 보였다. 매년 4곳, 5곳에 불과하던 신규 신청기관이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났지만, 전체 개원 치과의원 수에 비교해본다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등록기관이 860곳, 치과의사 수로 보면 941명에 불과하다.


블루오션이라는 사전적 정의, ‘알려져 있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턱관절 영역은 분명 블루오션이다.


턱관절 진료로 경영해법 찾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좀 더 꼼꼼히,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가 남았다. 치과의사들이 생각하는 ‘블루오션’의 개념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치과계 블루오션으로 꼽혔던 대표적인 영역은 바로 임플란트다. 임플란트는 단일 진료항목으로 수가가 가장 높은 진료로 꼽혔고, 치과시장을 임플란트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큰 전기가 됐다. 또한 임플란트는 단기간에 치과수익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했다. 말 그대로 ‘유망한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개원의라면 누구나 배우고 진료에 나서야만 하는 필수적인 영역이 된 것이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턱관절질환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조심스러웠다. 턱관절질환은 대부분 보험항목에 포함돼 있고, 현재 개원의들을 불러모으고 있는 관련 교육에서 강조되는 보험청구 금액의 실익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정을 전공한 치과의사들은 교정전문치과를 내걸고자 노력하지만, 구강내과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는 전국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치과의사의 푸념부터, “정형외과나 한의과에서 턱관절 환자를 많이 본다고 하지만 정형외과에서는 이미 수익 부분에서 밀려 등한시되고 있는 분야가 됐다”는 어느 물리치료사의 말도 곱씹어볼 만하다. 또 다른 개원의는 “청구액을 늘릴 생각으로 턱관절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면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치과의 모든 치료의 기본이 턱관절과 연관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진료와 연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새로운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이 귀에 들어온다.


청구액 높여 수익창출 기대는 무리


서울에서 개최된 턱관절 환자 보험청구를 위한 연수회에서 만난 한 개원의는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 관심을 두고 공부해온 분야는 아니지만 최근 청구교육도 많아지고 자극요법 청구기관이라는 타이틀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하지만 강연 후에는 “턱관절질환의 실체를 접하고 보니 직접 환자진료에 나설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턱관절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강연하고 있다는 모 교수는 “가끔 강연을 들었다는 치과의사들로부터 전화를 받는다”면서 “청구기관으로 등록까지 다 했지만 막상 환자가 오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처음부터 다시 조언해달라는 요구를 해온다”고 전하기도 했다. 공부를 해야 할 분야라기보다는 청구액을 늘릴 수 있는 분야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문제라는 판단이다.
누군가는 턱관절 치료로 한번에 10만원 이상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전문치과가 되지 않고서는 장비값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개원가에서 턱관절 환자를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턱관절 환자 진료비는 크게 기본진료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처치료 등으로 구분된다.


처음 환자가 내원한 날을 가정한다면, ‘초진료(12,630원) +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28,050원) + 파노라마 촬영(10,060원)’ 등으로 50,740원이 발생하고, 여기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의 술식인 ‘분사신장치료’를 더하면 12,010원이 추가돼 6만원대의 진료비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환자가 다시 치료를 위해 내원했을 때는 금액대가 달라진다. ‘재진료(8,570원)’와 물리치료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컸던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나 파노라마 촬영 등 진단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재진료에 ‘치과처치, 수술료’로 구분된 물리치료 술식 가운데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에 해당하는 △악관절 단순자극요법(2,960원) △악관절 전기자극요법(4,760원) △악관절 복합자극요법(5,500원)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정도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을 제외한 이전의 모든 진단과 진료는 자극요법 청구기관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치과가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했던 자극요법 청구기관의 신청기준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손익을 따져보자.


"해당 항목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에서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자극요법 청구기관이 되기 위해 치과의사는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이수증을 치협에 제출해 인정받아야 하고, 치과에는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과 별도의 장비를 갖춰야 하고, 심평원에 장비신고 등을 별도로 해야 한다. 또한 스탭이 아닌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며 검사와 치료결과를 꼼꼼히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등 까다로운 조항이 달려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장비’다. 현재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관련장비는 60만원대에서 300만원 안팎까지 다양하다. 업체 관계자의 말대로 보통 치과에서 1~2가지 장비를 구비한다고 보면 300만원 전후의 비용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동일한 의과장비에서 ‘치과용’이라는 타이틀만 붙이면 가격대가 올라가는 현실과 맞물려 업체들만 배불리는 과열양상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새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환자를 발굴하고, 새로운 진료의 길을 연다는 관점이 아니라 단순히 보험청구액을 늘리기 위한 접근이라면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극요법 청구기관이 되기 위한 별도의 투자 없이도 가능한 진단이나 분사신장치료 등에 개원의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될 수 있다. 턱관절 교육, 자격을 따기 위한 학습이 아니라 새로운 환자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을 바꾼다면 보다 손쉽게, 효과적으로 턱관절질환에 다가갈 수 있다.


턱관절 진료,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보인다


턱관절 환자는 다른 관절 장애와 달리 10~20대 환자가 전체의 46.7%를 차지하고, 남성보다 여성이 1.5배 많은 양상을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일반적인 치과질환과 달리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 스트레스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만큼 예민한 환자도 많아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턱관절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원이나 정형외과를 전전하는 환자들이 치과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간 놓치고 있던 진료영역과 진료파이를 키워가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송윤헌 원장(아림치과병원)은 턱관절 치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개원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송 원장은 “턱관절질환은 환자를 스크리닝하고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하면 간이검사를 통해 간단한 치료와 습관 교정을 우선 시행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투약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물리치료법을 알려주고 경과를 본 후, 정밀검사(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를 하고 분사신장요법 등 간단한 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통증 지속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의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치료에 진척이 없는 경우라면 2차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반진료와 달리 진단방법에 차이가 있고, 치과적 통증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관심을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를 위한 치료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에 나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태훈 원장(새한세이프치과)은 “다른 치료를 해보다 안돼서 오는 환자가 아니라 단순한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라면 신경치료보다 어려운 치료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턱관절질환은 임플란트나 교정 등 모든 치료의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다른 치료와 접목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간다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개원의들이 이 분야에서 수익을 올리기를 원한다면 진단영역에서 파이를 늘리고, 스플린트나 보톡스, 세정술 등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역량을 쌓아간다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치과치료 전후,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턱관절은 잘 모른다고 돌려보내기보다는 진단과 보존적 치료를 완치될 수 있는 환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틀이 된다(실제로 이러한 간단한 요법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증이 완화되는 환자도 많다). 또한 앞서 제시했던 청구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진단과 초기치료부터 섭렵해 나간다면 숨어있는 진료영역, 그에 따른 청구액을 늘리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턱관절,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치과 전체 진료비 가운데 턱관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치과병·의원을 통합하더라도 금액이나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치과병원이 0.806%, 치과의원이 0.033%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관련교육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고, 최근 급증세를 보이면서 교육의 효과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따져본다면,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의 경우 치과의원은 2012년도에는 30.7%, 2013년도에는 4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가운데 단순자극요법은 전년대비 75.6%, 전기자극요법은 67.9%, 복합자극요법은 85.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극요법 신청기관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증가추세도 가파른 것이다.


관련 교육이 확대되면서 치과에서 진료하는 턱관절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다. 특히 턱관절 분야는 타 과의 영역침범이 상당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 치과를 찾는 대부분의 환자가 턱이 아파서 한의원이나 정형외과를 먼저 거쳐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문제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는 기반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안형준 교수(연세치대)는 “개원가에서 턱관절 환자를 등한시하고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돌려보내면 대부분의 환자는 치과병원이 아닌 한의원이나 정형외과를 찾게 된다”면서 개원의들이 관심을 갖고 진료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턱관절을 치과영역으로 지켜주는 발판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치과를 찾지 못한 턱관절 환자는 많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시작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진단하고 시술하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제대로 된 진료, 치과에서 해야만 하는 치료라는 인식으로 접근하고, ‘블루오션’을 찾기보다는 ‘숨은 1인치’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해보면 더 큰 보람으로 다가올 영역 또한 턱관절 분야다.


치과계에 부는 턱관절 바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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