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은 정부에게 바늘을 도둑맞고 말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19일에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230만 명의 반대 서명과 4만3,000여 건의 반대의견,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십만 건의 반대의견 등은 참고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채 독재행정으로 의료영리화의 출발을 선언하는 팡파레를 울린 것이다. 가난한 국민은 건강이 악화되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날이 오게 된다. 머지않아 의료영리화 정책은 소도둑이 되어 국민의 생명까지도 훔쳐갈 것이다. 정부는 의료를 일부 재벌들에게 야금야금 팔아넘기며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와 경영이 악화되어 가는 중소병원을 위한 조치일 뿐, 영리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바늘만 훔쳤을 뿐인데 소도둑으로 몰아가지 말아달라는 변명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으로써 자법인 설립기준을 이미 확정했다고 한다.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의 설립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기준이 겨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함으로써 확정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의료법인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에 명백히 위반이 되는 사항을 가이드라인만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메디텔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설립되고 메디텔과 병원은 같은 층을 사용하더라도 격벽만 있으면 공존할 수 있도록 해 병원-메디텔-의원을 한 건물 안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들은 외국인을 유치하기보다는 손쉬운 국내 환자 유치를 위해 힘을 쓸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의료전달체계가 완벽히 무너지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은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운영 시뮬레이션 결과 의료법인 영리자법인이 도입되면 중소병원의 경영개선은커녕 적자만 확대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 위해 적자가 늘어간다는 것이다. 결국 주주들의 배만 불리는 깡통병원이 되어 의료법인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주주들은 애초에 병원의 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투자하여 영리자법인을 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영리자법인이 병원의 수익과 자산을 고스란히 빼먹고 껍질만 남은 의료법인은 하나 둘씩 사라진다.
이런 악법이 공포, 시행됐음에도 주변 개원가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당장 주변에 대형 메디텔치과가 생기지 않아 경영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여길지도 모르겠다. 국회의 논의나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으로 쉽게 영리화의 전초기지를 마련한 것처럼 향후 영리화에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정부 마음대로 고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태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영리자법인이 치과에 적용되는 순간, 대형 네트워크 치과의 부산한 움직임을 상상해 보라. 정말 끔직한 일이다. 10년 또는 20년 후의 후배들에게 안겨다 줄 엄청난 재앙을 그 씨앗부터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치협이나 각 지부에서는 개정된 시행규칙의 전면 폐지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금지시키도록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때가 되면 밖에서 투쟁해야 할 날이 올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 날이 언제일지, 이미 지나가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다. 황량한 미래에 2014년 9월 19일을 의료계 저주의 날로 삼아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