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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과의사 면허, UAE에서 인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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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최초 Tier1 등급 추진…치의 등 해외진출 가속화 기대

치과의사의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진출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부다비보건청과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Tier1으로 격상)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을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료인 면허 인정 추진 △보건의료정책, 건강보험시스템, 의료질 평가 등 협력분야 확대 △양국 고위급 협의체 구성, 운영 △아부다비보건청 환자송출센터(IPC)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동센터에 상호 직원 파견 △Pre-Post Care Center 구축 △아부다비 보건의료 개선 및 의료서비스 평가를 위한 한국전문가와 자문관 파견 △교육, 연수 협력 등이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아부다비보건청 면허관리규정(PQR)을 개정해 한국의료인 면허를 Tier2 등급에서 Tier1 등급으로 승격을 추진키로 했다. PQR 개정 전이라도 정부에서 추천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인정 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 절차(Fast Track)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3개로 분리된 UAE 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UAE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가 오는 10월 통합될 예정으로 금번 아부다비보건청의 성과는 UAE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 국가 중 Tier1 국가로 인정된 첫 사례이자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되며, 현지 진출하는 의료인에 대한 대우도 향상될 전망이다. 

 

Tier2 등급은 전문의 또는 동등의 자격보유자로서 WHO 등재 의료기관, JCI 등에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8년 이상’ 임상경험을 쌓아야만 면허가 인정된다. 현재 Tier2 등급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아랍국가, 체코, 덴마크, 이집트, 핀란드, 네덜란드, 홍콩, 헝가리, 인도, 이태리,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 요르단, 레바논 등 24개국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Tier1 등급으로 격상되면 전문의 또는 동등의 자격보유자가 자격증 부여 국가에서 ‘3년 이상’, 또는 서구의 인증된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임상 경험을 쌓으면 면허가 인정된다. Tier1 등급 국가는 현재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스웨덴, 영국뿐으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Tier1 국가로 인정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진출에 있어 가장 걸림돌인 의료인 면허문제를 해소해 해외진출이 가속화할 전망이며, 의료인들의 임금 수준도 Tier1 국가 수준으로 격상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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