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으로 입은 부상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쌍방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쌍방 폭행으로 입은 부상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쌍방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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