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아 세파라치에 협박을 당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 직원들이 환자로 가장해 현금영수증 발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의거, 치과에서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신고자에게는 발급거부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주어진다. 때문에 이를 노린 전문 세파라치가 등장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는 등 포상금 받는 방법까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모 치과원장은 “환자들이 예전의 관행을 들먹이며 영수증 발급 대신 진료비를 할인해달라고 요구해오기도 해 난감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전국의 치과와 한의원을 대상으로 차명계좌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이 모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환자 보호자로 가장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를 송금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한 뒤 병원이나 법인 명의가 아닌 곳에는 차명계좌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다. 탈세와 관련된 부분은 신고포상금을 별도로 마련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신고를 장려하고 있다. 치과에서도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