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에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숙박업’, ‘여행업’, ‘건물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할 뜻을 밝힘에 따라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 국민들이 또 다시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를 포함한 5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이 초래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의사의 양심적 진료를 저해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의 내실화 등의 정책이라는 것을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의료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의료인은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한 보건의료단체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잘못된 정책들의 철회 촉구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그 의견들을 청취해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