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김춘길 회장이 ‘치과기공사 의료기사 독립법안’에 대해 확대해석을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치기협 김춘길 회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대표발의자인 이목희 의원은 지난 17일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법에 따른 안경사가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처럼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영업할 수 있는 만큼 치과기공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한 바 있다.
김춘길 회장은 “전임 손영석 집행부에서 추진한 ‘치과기공산업진흥법’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현행 의료기사법 내의 치과기공사나 치과기공소의 지위로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료기사 중 치과기공사를 독립하고,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대다수 소형 기공소들도 해외기공물 수주 등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춘길 회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철사제도 도입을 추진하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김춘길 회장은 “치과의사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안경사는 의뢰서 없이 직접 안경을 제작할 수 있지만,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의뢰서가 있어야만 기공물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매년 1,800명 가까운 치과기공학과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치과기공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치기협에서는 일선 소장들과 직원인 치과기공사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과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금번 법 개정 취지도 치과기공사 해외진출 및 해외 치과기공물 수주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치기협의 주장에 대해 개원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해외 기공물 유치 및 해외진출,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 의료기사 내 독립 추진은 논리적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것. 특히 치협과의 갈등을 감내하고, 의료기사 내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독립을 추진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울의 모 개원의는 “치과기공계의 어려운 경영상황은 익히 알고 있고, 개원가에서도 서로 상생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기공사 독립’ 개정안은 찬 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치과계 내부의 반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치기협의 보다 진정성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