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기협 “의료기사 내 기공사 독립, 이유있다”

URL복사

김춘길 회장 “확대해석 하지않기를”…개원가 “오해 소지 다분하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김춘길 회장이 ‘치과기공사 의료기사 독립법안’에 대해 확대해석을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치기협 김춘길 회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대표발의자인 이목희 의원은 지난 17일 법안 제안 이유로 “현행법에 따른 안경사가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처럼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영업할 수 있는 만큼 치과기공사에 대해서는 의료기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한 바 있다.

 

김춘길 회장은 “전임 손영석 집행부에서 추진한 ‘치과기공산업진흥법’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현행 의료기사법 내의 치과기공사나 치과기공소의 지위로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료기사 중 치과기공사를 독립하고,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대다수 소형 기공소들도 해외기공물 수주 등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춘길 회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철사제도 도입을 추진하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김춘길 회장은 “치과의사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안경사는 의뢰서 없이 직접 안경을 제작할 수 있지만,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의뢰서가 있어야만 기공물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매년 1,800명 가까운 치과기공학과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치과기공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치기협에서는 일선 소장들과 직원인 치과기공사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과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금번 법 개정 취지도 치과기공사 해외진출 및 해외 치과기공물 수주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치기협의 주장에 대해 개원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해외 기공물 유치 및 해외진출,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 의료기사 내 독립 추진은 논리적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것. 특히 치협과의 갈등을 감내하고, 의료기사 내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독립을 추진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울의 모 개원의는 “치과기공계의 어려운 경영상황은 익히 알고 있고, 개원가에서도 서로 상생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기공사 독립’ 개정안은 찬 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치과계 내부의 반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치기협의 보다 진정성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