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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치기협의 아전인수(我田引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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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재고할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다.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안경사와 같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하는 안이 바로 그것이다.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부터 모순투성이다. 치과기공사는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사실이 아니다. 단지 치과의사가 작성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받아 독립적으로 치과기공물을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한다고 한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와의 관계를 제품을 주문하고 제작하는 거래 관계로만 치부한 것이다. 한 건물, 한 공간에서 일하지 않으면 지도,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

 

의료기사법 제11조3항에 기공물을 의뢰한 치과의사는 해당 기공소의 기공물 제작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 경우에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이 이러한데도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한 것부터 아이러니하다.

 

만일 치과기공사가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치과의사는 이들을 지도할 명분이 사라지고 만다. 안경사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면 안경사가 시력을 검사하고 안경을 맞추어 판매하듯 향후 치과기공사가 환자의 틀니를 제작하고 장착하겠다고 한들 막을 수가 없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치과돌팔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현재 동병상련의 길을 걷고 있다. 전문인력의 과잉배출로 인한 과당경쟁 및 저수가로 인한 경영악화 등 양측 모두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개원가와 기공계의 상생은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고 보호하며 함께 이 난국을 헤쳐가야 한다.

 

얼마 전, 일부 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은 경영개선을 이유로 지르코니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치과의사가 기공소를 설립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합법적이다. 그러나 다수의 치과의사는 저가의 지르코니아 기공물을 손에 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기공계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하여 반대하였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의 영역을 넘보는 것은 상생과는 거리가 먼 볼썽사나울 정도의 필살기일 뿐이다. 최근 노인틀니의 보험수가 중 기공료를 기공사가 직접 받아내겠다느니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의 보험수가를 그대로 보전받겠다는 등의 행태는 상생의 관계인 치과의사의 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다분해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과잉인력의 해소를 위한 우수한 우리 치기공 인력의 해외수출과 해외 치기공물의 국내유치를 통한 경영 안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또한 국회에 계류된 치과기공산업진흥법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세한 기공소의 활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치과기공산업을 선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모든 치과계는 이러한 치기협의 숙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갑을관계가 아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의료기사이며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협조하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다. 어느 누구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법과 질서를 깨뜨리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각오까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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